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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천트 뱅킹]
투자은행이 자기 돈을 고객의 제품에 투자하는 관행을 일컫는 말, 고객의 채권이나 주식시세가 내려가면 투자은행은 심각한 손실을 볼 수도 있음.
[면직]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의원면직(依願免職)과 직권면직의 2종이 있다. 의원면직은 공무원 자신의 자유로운 의상에 따라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당해 공무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인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사등의 강압에 의한 사의표시로는 적법한 의원면직이 성립될 수 없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면책특권]
면책특권은 의원이 의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권의 목적은 의회의 자유·권위 그리고 신정성을 보호하고 의회기능의 정당한 수행에 있으며 특권의 주요내용은 원내발언 또는 투표의 자유, 불체포특권, 내부규칙 제정 및 해석권, 증인·서류기록제출 요구권 등이 있으며 이러한 특권사항은 국가에 따라 헌법, 법률,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 헌법에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보장하고 있다(헌법§45).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국회내에서의 책임까지도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면허세]
면허세는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일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중 도 및 구보통세(지방세법§160∼§169)이다.
[명부식 비례대표법]
비례대표제에 있어서 투표의 이양방식의 한 유형으로서 초과된 득표의 이양이 선거인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개개 정당에 의하여 정해진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명부에의 구속정도에 따라 구속명부식과 자유명부식으로 대별되며, 전자는 다시 절대구속식과 단순구속식으로 나뉜다. 절대구속식은 엄격한 정당대표주의에 따라 정당이 결정한 명부의 순위가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이고, 단순구속식은 명부의 구속을 어느 정도 완화시킨 것으로서 선거인은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후보자들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나 순위선택은 선거인의 임의에 맡겨지는 경우이다. 구속명부식에 비하여 선거인에게 후보자선택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선거인은 명부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것이 자유명부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