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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을 전제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기인하는 것과 세출예산금액,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의 총액범위 이외의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이나 기타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재정법∮35). 이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형식적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채무부담행위는 장래지출이 전제되지만 그 행위 자체로서 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출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이후의 세출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채무부담행위로서 의결을 얻어 두면 의회는 당해 세출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차년도 이후에 지출을 요하는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예산의 한 내용으로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게 한 것은 그것이 장래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처리의 민주화를 기하고자 한 것이다.
[채무확정액]
계약의 이행등으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나 채권자의 청구가 없었던 것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채무는 시효완성전에 청구가 있으면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에서는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되지 아니한 경비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도록 하되 그 경비 소속년도의 매항 금액 중 불용으로 된 금액 범위내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예외로 하고 있다(예산회계법 §71, 지방재정법 §58).
[처리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이란 감사 또는 조사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처리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송받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
[철회]
의원은 의안 또는 동의(動議)를 발의할 수 있는 반면 철회할 수 있다. 정부도 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반면에 철회할 수 있다. 의원이 20인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제기한 동의(動議)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철회 할 수 있다. 발의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발의자 전원이 철회를 청구하여야 한다. 철회시 찬성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게 한 것은 의안의 발의에 있어서 찬성자는 발의의 성립요건이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철회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때에 찬성자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철회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그 위원회의 동의를 요한다. 정부가 제출한 의안을 철회할 때에도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제가 되기 전에는 청구만으로 가능하나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국회법§90), 정부가 철회를 할 때에는 그 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경우도 국회의 경우와 같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철회동의]
동의(動議)라 함은 의원(또는 위원)이 통상적으로 일정한 안을 갖출 필요없이 발의하는 것으로 회의진행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와는 독립된 의제로써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동의는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위한 제의 방법으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어떤 내용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철회동의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안건을 철회하고자 할 때 발의하는 동의를 말한다. 의안을 발의한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지만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同議)를 얻어야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철회할 것을 동의(動議)해야 하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제출의안을 철회할 때에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국회법§90,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철회동의는 일반동의와 마찬가지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자가 2인이상인 경우 발의자 전원이 철회동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