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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또는 비업무용토지 등 주로 지가상승이익을 기대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부터 생기는 초과지가상승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특수한 형태의 소득세이다.
[통고]
서면이나 구두로 어떤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통지]
통고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통치권]
국민 및 국토를 지배하는 국가의 권력, 통치권은 주권과 구별되어야 한다. 주권이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원동력인데 비하여, 통치권은 주권이 결정한 국가의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력이다. 국가권력이라 할 때에는 주로 이 통치권을 말한다. 통치권은 국가에 전속하는 권력으로서, 무조건적인 권력이지만, 단일불가분은 아니며, 또 무제한의 권력은 아니다. 국가는 통치권을 국민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행사할 의무를 지며, 이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그 담당자는 주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통치권은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자주조직권·영토고권·대인고권으로, 그 형식적 내용에 따라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통화]
통화는 구매수단 및 지불수단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 최초에는 금, 은등의 금속화폐였지만 오늘날에는 은행권, 보조화폐 등의 현금통화뿐만 아니라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 예금통화도 통화에 포함시키고 있다. 현금통화란 일반적으로 현금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중앙은행에 의해서 발행되는 은행권과 잔돈으로 사용되는 보조화폐를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예금통화란 은행의 요구불예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통예금과 당좌예금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요구불예금은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으로 인출하기가 쉽고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도 있어 기능면에서는 현금과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금통화라 하여 통화에 포함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