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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안건에 대한 심의(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장(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행동으로 찬성,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수를 파악 집계하는 행위로 안건처리에 있어서의 최종단계이다. 토론도 안건심의의 한 과정으로 찬성·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자발적으로 발언 기회를 얻어 자기의사를 찬반으로 표현하는 표결의 전단계이다.
[표결결과선포]
의장 또는 위원장은 표결이 끝났을 때 그 결과를 선포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표결동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갈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를 말한다.
[표결방법]
표결의 방법에는 ①기립 ②거수 ②기명투표 ③무기명투표 ④의무유무를 묻는 방법의 5종이 있다(국회법∮112,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표결선포]
의장 또는 위원장이 표결의 개시를 선언하는 표결의 선포시에는 "의사일정 제○항, ○○○항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식으로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하며 일단 표결의 선포가 있으면 의원은 누구든지 당해 안건에 관한 발언이 금지된다(국회법∮110,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