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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외보통세]
법정외보통세는 지방공공단체의 자치권에 근거하여 지방공공단체 스스로의 필요성과 의견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법률로 인정되어진 세로서 법정외보통세는 현재 일본에서 시행중에 있다.
[법치국가]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고 자치주의적 원리에 의하여 지배되는 국가를 말하며 의회에 의하여 또는 의회의 참여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에 의한 규율, 즉 합법적 지배가 행하여지는 것이 그 특징이다. 법치국가의 개념은 경찰국가나 관료국가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성립하였다.
[베일아웃]
월가에서 강한 회사가 약한 회사에 금융지원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데 넓게는 구제금융을 베일아웃이라고 하며 IMF와 미국 등 선진국이 한국 금융지원을 한 것도 베일아웃이며 정부가 금융기관을 구조 조정할 때 금융지원을 하는 것도 베일아웃임.
[벽보등 부정작성등의 죄]
현행 각종 선거법에서 벽보등 부정작성등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벽보 또는 선거공보를 부정·부당하게 작성·관리하는 선거관련공무원등의 행위를 처벌하여 선거운동을 적법하게 보장하기 위함이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를 부정·부당하게 작성·첨부 또는 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통령선거법§150②,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64①②).
[벽보등에 대한 방해죄]
현행 각종 선거법에서 벽보등에 대한 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당한 이유없이 선거에 관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162①, 대통령선거법§150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164①). 이는 선전벽보, 연설회, 고지벽보, 현수막 선전시설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고 이에 대한 훼손·철거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본래의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