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검색
  • 검색하실 의회용어를 아래의 검색어 부분에 입력하세요.
  • 색인어를 이용하여 바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용어검색
색인어

검색결과 Search Result

[생활편익시설]
인간의 생활은 최소한 기본적인 의식주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토지와 물 등의 자연자원과 생활을 위한 온도, 공기, 생물 등의 환경이 허용되며. 사람들간의 사회관계와 문화생활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생활편익시설이란 위의 여러 가지 생활조건 가운데 주민들이 근린성·사교성 등의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형성하는 도시공공시설의 하나로서 이러한 생활편익시설은 이용자의 수와 빈도수. 이용의 편리성 그리고 시설 공급 가능 규모 등의 서비스(service)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므로 일반적으로 권역을 설정하고 계층화하여 그에 맞게 적정배치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시설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
[서류제출의 의무]
의회측으로부터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서리]
피대리관청의 구성원이 궐위(면직,사망등)된 경우의 지정대리를 특히「서리」라고 한다. 서리는 피대리관청의 지위에 있는 자가 궐위되어 있는 경우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지정대리와 다를 것이 없다. 다만 기관인격을 인정하고 행정관청의 대리의 본질을 인격의 대리로 보는 입장에서는 피대리관청의 지위에 있는 자가 궐위된 경우에는 대리관계는 발생될 여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서리와 대리를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관청의 대리는 일반적으로는 인격의 대리가 아니라 권한의 대리이며, 따라서 행정관청으로서의 행위는 그 효과가 행정관청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인 자연인의 존부는 행정관청의 대리관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서리도 법정대리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서면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증언의 성질이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서면보고 또는 서면답변(증언)을 허용하는 경우, 그 서면보고 또는 답변(증언)내용을 중심으로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서면답변]
1. 광의. 의원의 질의·질문(서면질문포함)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서면을 통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함. 의원의 안건에 대한 질의나 시정질문시 또는 청문회·공청회등에서 의원의 질문(신문)에 대하여는 회의석상에서 구두답변을 하는 것이 통례이나, 회의운영과 정상 구두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례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2. 협의. 의원이 단체장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한 경우 서면으로 답변하는 답변의 형식을 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