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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권]
특정 도시의 영향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이르는 용어로서. 도시가 주변지역에 기능적으로 관계하는 영향력의 범위라고 할 수 있음.
[도시권정비시행계획]
도시권정비시행계획은 인구 및 산업재배치, 계획적인 토지이용 등을 통하여 과밀도의 교통, 환경. 주택문제 등을 해소하고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시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이 미치는 공간 범역을 한데 묶어 관리하는 계획.
[도시권행정협의회]
도시는 사람. 물자. 정보가 끊임없이 교환되는 개방체제이며 인근 또는 주변지역과 서로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상호작용관계를 갖는다. 원칙적으로 도시행정서비스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또는 행정정보의 교환 등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행정·재정업무의 조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같은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방식들 가운데 하나가 행정협의회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들이 규약에 의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또한 행정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행정협의회 가운데 수도권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도시기반시설]
도시개발과 유지관리에 필수불가결한 기본적인 시설구조 또는 기반구조로서 도시민의 생활 및 생산활동의 근간이 되는 시설 서비스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도시기반시설은 기능에 따라 물적 시설과 사회적 시설로 나누어지며, 물적 시설은 다시 생산 및 생활기반시설과 생활기반시설로 나뉜다.
[도시문제]
도시문제는 주로 도시사회의 양적, 질적.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와 부담에 대하여 기존의 도시장비나 기구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불균형에서 비롯되고 있다. 즉 주택의 경우 주택의 절대적 부족과 과밀거주, 불량주거지의 형성 등이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상·하수도, 도로, 시장 등의 공익 및 생활환경시설의 부족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교통수단의 부족, 사고위험, 교통의 혼잡과 정체는 국가적인 낭비요소로 지적된다. 가정이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공해나 쓰레기도 도시문제의 하나이며. 과밀거주에서 오는 개인생활의 침해, 도시경관의 혼란, 전통문화의 소멸과 문화재의 상실도 도시사회의 문제이다. 그러나 도시문제는 이러한 물적 시설에만 그치지 않고 거기에 살고 있는 도시인들의 정신적 상황에도 적용된다. 도시사회병리현상이 그것으로 도시인들의 소외, 익명성, 범죄, 슬럼(slum)화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