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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
의원은 징계안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회의규칙§92②).
[변칙처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에 있어서 의회의 절차규정이나 관례에 비추어 볼때 통상적인 방법 또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진행하거나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법률상의 용어는 아님.
[변호인]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함을 직무로하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보조자를 말한다. 방어능력이 강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보조하여 검사와 대등한 힘을 발휘하며, 당사자주의의 실효를 거두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 헌법은 체포구금을 당한 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헌법§12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의 협력과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12조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다. 이것이 변호인의뢰권 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이다. 이 권리가 피의자 등의 인신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그들과 조사기관과의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여 주는 것임을 생각할 때, 변호인의뢰권은 단지 형식적인 의뢰권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이 보장되어야 한다.
[별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은 공직의 분류체계에서 특수경력직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①국회전문위원, ②감사원 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부산 등의 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③국가안전기획부의 기획조정실장, 원자력위원회 상임위원, 과학기술심의실장, 각급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난 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④비서관·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