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검색
  • 검색하실 의회용어를 아래의 검색어 부분에 입력하세요.
  • 색인어를 이용하여 바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용어검색
색인어

검색결과 Search Result

[서면동의]
동의를 발의함에 있어서 일정한 요식을 갖춘 서면의 제출이 요구되는 동의를 말한다. 동의는 동의자외에 1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발의할 수 있으며 또한 형식면에 있어서 『구두동의』가 원칙이나, 일반동의로서 처리하기 보다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발의정족수를 강화한 경우인 『특별동의』의 경우 대부분 『서면동의』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경우 반드시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인 서면동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서면보고]
구두보고에 대한 말이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의 각종보고, 예컨데 의안심사보고, 시장의 시정보고나 현황보고, 행정사무감사·조사시의 기관장의 보고등은 구두로 하는 것이 통례이나 예외적으로 서면보고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서면질문]
의원의 서면에 의한 질문을 통칭하는 말이나 의회에서 본회의 시정질문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서면질문 제도를 구분하고 있어 이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서면질문만을 특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의 많은 의회에서는 의원이 정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서면으로 질문하고, 답변은 서면 또는 구두로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예가 보통이다.
[서면질의]
의원의 서면을 통한 질의. 의안심사나 보고시 의원의 질의는 구두질의가 원칙이나 시간제약등 회의진행상의 사정으로 서면질의를 허용하고 후에 서면 또는 구두로 답변을 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통상적으로 『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자 또는 제안자에게 의문나는 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을 뜻하며 『질문』은 시정의 전반(본회의의 경우) 또는 일부(상임위의 경우)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그 소견을 묻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서명]
문서에 자기의 성명을 쓰는 것. 본래는 자서를 의미하나, 때로는 대서가 허용되는 경우 또는 기명날인으로써 대신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법률이 요구하는 서명이 없는 문서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해석된다(요식행위). 의회에서 요구되는 경우는 의안의 발의, 청원의 제출, 회의록 보존등의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