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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공포]
조례의 공포는 조례의 효력발생 요건으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조례안의 공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나 확정된 조례 또는 재의에 붙여 확정된 조례를 이송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고한다. 지방자치 단체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례안의 전문을 붙인 공포문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공포한다. 공포문에는 제정·개정의 뜻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재의요구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를 할 때에는 공포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치 않아 의장이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지방자치법§19, 지방자치법시행령§11∼§13).
[조례안의 재의의결]
지방의회가 의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이 이에 대하여 재의요구한 경우 이를 먼저 의결한 것과 같이 다시 의결하는 것을 말하며, 재의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재의의결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시·도지사는 내무부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지방자치법§98,§159).
[조례의 시행]
조례의 효력을 현실적으로 발생시키는 것. 확정된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분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가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조례의 폐지]
시행하고 있는 조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조례의 폐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며(지방자치법§35), 그 발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법§58) 또는 당해 지방의회의원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고, 그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된 조례 폐지안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이송되어 공포함으로써 폐지된다.
[조례의 확정]
조례는 공고함으로써 확정이 되나, 이러한 원칙에 다음의 두 가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즉 재의요구하여 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한 경우,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은 후 15일 이내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거나 공포치 않았을 때 조례로서 확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