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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권세]
종전에는 승마투표권에 대해서만 마권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경륜·경정법이 시행되어 승자투표권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주·마권세로 그 명칭을 개정하여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종전의 마권세는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해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1942년 국세로 창설되어 1961년에 지방세(시·군세)로 이양되었다. 그 뒤로 마권세는 시·군세로 존치되어 오다가 1988년 서울경마장의 경기도 과천 이전을 계기로 하여 도세로 전환되었다. 마권세가 시·군세로 존치될 경우 경마장이 소재한 과천시의 세수입으로만 귀속되는 결과, 특정시에 세수가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 광역자치단체인 도세로 전환한 것이다. 경주·마권세는 승마투표권의 판매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그 본질은 경마의 승마투표권 적중배당금을 노리고 마권으로 금전을 거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특별소비세의 성격도 띠고 있다. 경주·마권세의 과세표준은 승자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 총금액이며, 세율은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경주·마권세의 실질적인 과세객체는 경주 또는 경마에 대하여 투표하는 행위자체이고, 형식적인 과세객체는 경주·마권의 발매로 얻어지는 승자 또는 승마권 발매금액으로 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경주·마권세로 징수하게 되는 것이다. 1995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마권세는 경마장이 소재한 경기도 제주도에만 배분되었다. 그러다가 1995년부터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각 시·도에도 마권세를 안분하도록 마권세 수입의 배분방식이 바뀌게 되었다.
[경찰권]
일반통치권이 경찰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발동되는 권력, 경찰권은 일반통치권의 작용이므로 그 나라의 통치권의 지배를 받는 자는 내·외국인, 자연인, 법인을 불문하고 경찰권의 대상이 된다.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경찰권의 발동은 반드시 법규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 법규상의 한계 및 조리상의 한계가 있다.
[경호]
의회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원, 방청인, 기타 원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실력으로써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건물밖에서 경호한다(회의규칙§80).
[경호권]
경호권이란 의회의 자율권의 하나로서 의회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원, 방청인, 기타 원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명령하고 이를 실력으로써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의장은 회기중 의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회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회의규칙§80).
[계선]
선박이 검사나 수리할 때 또는 해운계의 불황 때문에 선박 가동을 줄이기 위해 일시운항을 정지시켜 항구에 계류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