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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일반적으로 도시의 지리적, 기능적 중심지역을 의미한다. 초기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결절지역(結節地域)을 중심으로 도시의 각종 기능이 도심지역에 집중하게 되나,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시의 공간적 범위가 외연적으로 확산되면서 도시의 주요 기능도 도심에서 외곽으로 분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소도시의 경우 도심에 하나의 중심지를 형성하게 되나 대도시가 되면 외곽지역에 새로운 부도심(副都心)과 지구중심(地區中心)이 형성되어 다핵적 도시구조를 띠게 된다. 통상적으로 도심지역은 토지이용의 고밀화. 고층화의 특성을 나타내며 정치, 경제, 행정,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지가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토지 사용 면적이 낮고 부가가치가 높은 전문서비스 기능이나 사무기능. 고급 판매기능 등이 집적하게 되는바, 도심내에서도 이러한 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업무 지구라 한다.
[도축세]
도축세는 소·돼지를 도살하는 행위에 대하여 도살의 목적·원인과 그 장소여하에 불구하고 그 도살지 소재의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에서 도살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중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 보통세이다. 도축세는 소·돼지의 도살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또는 행위세적 성격의 지방세이다(지방세법§234∼§234의7). 도축세는 1951년에 도세로 신설되었다가 1976년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서울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하는 시·군 보통세로 되었다.
[독립적 동의]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제의되는 동의를 말하며 주동의 또는 원동의라고도 한다. ①사건조사에 관한동의 ②긴급질문에 관한 동의 ③의례에 관한 동의 ④번안동의 등이 그것이다.
[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하에 있는 기업이 재정적·자금적인면에서 소유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해서 기업 스스로의 책임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독립채산제의 용어는 소련의 국영기업체에서 영리원칙을 도입하기 위해 채용되었던 호즈라스쵸트(Khozraschyot)의 번역어로 사용되었다. 소련의 국영기업체에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그 능률을 발휘하기 위해 기업장 단독책임제와 기업장 기금제의 형태로 독립채산제를 채택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로 공기업의 능률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독립채산제의 목적은 첫째. 공기업에 있어서 그 경제적인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해 제창되었고, 둘째는 공기업에 관해서 중앙집중적 관리를 배제하고 지방분권적인 분산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제창되었다.
[독회]
법안의 낭독으로부터 유래된 용어이다. 법률안심의의 절차로서 영국의 사회관습에서 시작된 제도이다. 신중히 심의하는 것이 주안점이며 영국에서는 3독회제가 채택되고 있으며, 2독회제의 국가도 있다. 영국에서는 1독회에서 법률안을 의사일정에 상정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2독회에서는 일반원칙토론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고 위원회에서는 구체적 내용심의를 하며, 3독회에서는 주로 그 가부만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