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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계약당사자간에 합의 성립된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합치된 의사표시를 성문화한 문서를 말하다(예산회계법§78①). 계약서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계약서의 작성이 계약의 성립요건이라는 당사자간에 합의된 바를 기재하는 것이지만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일정한 사항은 필히 기재하여야 한다.
[계약의 검사]
계약당사자가 제공한 급부가 계약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계약서·설계서 기타 계약관계서류를 기초로 검사·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검사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부분급(部分給)의 특약에 따라 부분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기성부분 및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한다(예산회계법§81).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계약, 예산회계법
[계층구조]
계층구조란 동일한 지리적 공간에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몇 계층으로 설치하여 역할을 수행케 할 것인가를 말한다. 보통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구역과 주민을 그 구성요소로 하며, 그 목적이나 사무처리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 단체임을 그 특질로 하는 까닭에 이론상 그것은 일정한 구역에 1개만 설치되어 있으면 된다. 이를 단층제(single-tier system)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일반적 목적을 가진 보통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역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는 다른 보통지방자치단체를 가지고 있어서 지방지치단체가 중첩되는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를 다층제(multi-tier system)라고 한다. 다층제에 있어서는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가장 소구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기초자치단체 또는 제1차적 자치단체라고 하며,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에 위치하는 넓은 구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중간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 제2차적 지방자치단체, 보완적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 다층제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는 국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지방행정의 계층구조란 그 나라의 면적, 자연적 조건, 정치적 이데올로기, 인구, 교통·통신의 발달과정 및 역사적 배경에 따라 각각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로 2층제를 채택하는 나라가 가장 많으며 3층제 이상을 채택하는 나라도 있다. 일반적으로 영미계 지방자치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비하여 유럽대륙계의 영향을 받은 국가가 계층이 많은 편이다. 우리 나라의 계층구조는 그간 변화가 있어 왔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를 2층제로 유지해 오고 있다. 정부 수립 이루 1949년 7월에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단층제로, 기타 도시지역에서는 도-시의 2층제로, 농촌지역에서는 도-읍·면의 2층제로 하였다. 그러나 5·16 이후 군사혁명정부는「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을 공포하여 읍·면을 군의 하부행정조직으로 하는 대신 군을 기초자치단체로 창설함으로써 계층구조는 도-시·군의 2층제가 되었다. 한편 1998년 4월에 공포된 지방자치법에서 특별시와 광역시의구를 지방자치단체로 함으로써 지방자치계층구조는 대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막론하고 특별시·광역시·도와 자치구·시·군의 2층제로 되었다. 그러나 읍·면·동은 시·군·자치구의 하급행정기관으로서 계속 존치되고 있으므로, 읍·면의 법인격이 상실되고 그 대신 군에 법인격이 부여되었을 따름이지 중앙정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자치구-읍·면·동의 행정계층구조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계획기간]
계획은 현재상황의 파악과 조사에 근거하여 미래의 환경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결정행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허버트 사이몬(Herbert Simon)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와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변화 사이의 관념적 연쇄과정(means and chain)을 계획의 중요한 행위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획형성의 단계는 일정기간내의 목표설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수단을 연결시키는 모형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계획을 논의할 때,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인간이 계획과정을 통하여 미래의 사실을 예견·인식하고 환경변화에 대처하려는 행위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계획기간이란 이러한 계획과정을 통해 수립된 계획안(plan)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업들이 집행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즉, 계획의집행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제시된 목표달성시기까지를 말한다. 예컨대 우리 나라에 있어서 추진되고 있는 국토계획의 경우 장기계획으로서 제도적으로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사회발전계획이나 도시계획의 경우 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 각 분야의 많은 계획들도 사업이 시작되어 완료시기까지 계획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이 기간이 끝나면 다음 단계의 계획기간으로 이어지거나 수정·보완계획이 일정기간 설정되어 추진하게 된다.
[고금리정책]
중앙은행이 공정할인율을 인상하거나 대출방침을 엄격히 해서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전반적으로 올리는 정책. 경기과열로 금융긴축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될 때 국제수지가 갑자기 악화되어 단기외자 등의 유입을 촉진해야 할 때 고금리정책을 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