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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핀]
선박을 계류하기 위해 말목을 해저에 박아 윗부분을 콘크리트로 바닥판을 만든 간편한 해상계선장.
[동]
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수행을 보조하는 하급 행정보조계층으로서 시와 구(자치구 포함)에 두고 있다. 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廢置·分合)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지방자치법§4③). 동에는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한 개의 동을 2개 이상의 동으로, 2개 이상의 동을 한 개의 동으로 운영하는 행정동을 따로 둘 수 있다. 행정동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부조직(예: 통·리)을 둘 수 있다. 그리고 동에는 동장을 두는데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지방자치법§109②).
[동시감사]
피감사기관을 개별적으로 감사하지 않고 감사일정의 편의상 수개 또는 다수의 대상기관을 한곳에서 동시에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동시발언]
개별발언에 대응하는 말이다. 질문·질의·신문과 이에 따른 답변에 있어서 질문자 또는 답변자(증인)가 다수일 경우 개개인별로 순서에 따라 따로 따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 전체 또는 그룹별로 질문을 다 마친후 답변을 듣거나 질문이 끝난후 답변자 전체 또는 그룹별로 동시에 답변을 듣는 방식이다. 동시신문(질문), 동시증언(답변)등이 이에 속한다.
[동시상정]
의사일정의 상정은 원칙적으로 1개 안건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할 수 있는바, 이를 동시상정 또는 일괄상정이라 한다.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심의할 수 있으나 의결은 각각 1건씩 의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괄상정하는 안건은 안건의 내용이 서로 관련된 안건, 동일위원회소관의 안건, 발의자가 동일한 안건 등이다. 몇개까지 일괄상정할수 있느냐의 기준은 없으나 안건처리의 신중한 심의라는 차원과 회의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을 조화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