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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지구]
일정지구에 있어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고도지구라고 한다.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은 불규칙적인 도시의 건축물 높이를 규제함으로써 건축군(建築群) 상호간의 환경조화를 이룩하고, 나아가서 건축물간의 일정간격을 유지하여 충분한 공기소통, 채광을 확보하자는 데 있다. 고도지구 지정은 대지면적(垈地面積)의 최소한도,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空地)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는 조례나 각종 법규를 통해 규제한다.
[고령화사회]
고령화사회란 전체 인구에 대비한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상태 즉, 인구의 고령화 또는 고연령화가 진행중에 있는 사회를 뜻한다. 이것은 고령인구가 일정비율로 증가하여 일정한 단계에 와 그 비율이 거의 안정된 상태가 지속되는 사회를 가리키는 고령사회(高齡社會, aged society)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화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가리키는 데 비하여 고령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15% 내외의 사회를 가리킨다.
[고문]
자백을 강제하기 위하여 가하여지는 폭력을 말한다. 규문주의절차(糾問主義節次)에 있어서는 법정증거주의가 채택되어 자백이 없으면 유죄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정한 상황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법률상으로 고문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이 제정되고 인권보장이 확립되면서 헌법상으로 고문이 금지되었다. 세계인권선언(§5), 남미인권협약(§5②), 고문방지를 위한 국제앰네스티선언(1973.12.10)등 국제적 인권협약들의 정신에 따라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라는 우리 헌법 제12조제2항을 비롯하여 각국헌법이 고문폐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고소]
범죄로 인한 피해자 기타 일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실질적으로 소추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건전말을 신고하는 정도는 고소가 아니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232, §236, §237).
[고속교통체계]
고속교통체계는 고속도로체제와 고속전철/철도체계로 나눌 수 있다.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주행에 적합하도록 축조된 도로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한 것을 말한다. 즉 자동차만의 통행에 한정하고, 출입은 인터체인지에서만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편도 2차선 이상의 차선을 갖는 분리도로이며, 다른 도로나 철도와는 완전입체교차로 되어 있다. 자동차의 고속주행에 적합한 선형으로 되어 있다. 한편, 고속전철은 흔히 메트로(metro)라고 일컫는 도시부 지하철/전철을 말하고 고속철도(high speed rail)는 지역간을 연결하는 고속주행이 가능한 철도를 말한다. 지하철/전철은 4∼10개의 차량으로 연결운행되는 고속 전철시스템이다. 도심지에서는 일부 또는 완전히 지하의 전용차선으로 운행되는 도시전철로서 전용의 정류장을 갖고 있다. 운행의 단위는 차량편성·시간으로 나타내며, 교통수요가 시간당 25,000명 이상일 때 건설이 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