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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선거]
선거일이 같은 2 이상의 지방선거를 말한다(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40, 지방의회의원선거법§141). 동시선거의 경우에 투표는 선거별로 1인1표이나, 선거의 효율적 실시와 선거관리업무의 경감을 위하여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과 투표통지표의 교부 및 투개표 참관인의 선정·참관방법 등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41∼§143, 지방의회의원선거법§142∼§144).
[동의]
동의는 회의체에서 안건을 처리하거나 의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안 하는 절차로서 동의가 발의·성립되면 심의안건과는 독립된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된다. 동의는 회의장에서 안을 갖추는 등의 특별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직접 발의(제출)된다는점에서 법률안, 예산안, 결의안, 조례안등과 같이 사전에 안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서면제출등과 접수절차)를 거쳐 발의되는 의안과 구분된다. 동의는 또한 의결을 거쳐야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데 반하여 임시회의 집회요구, 휴회중 회의재개요구, 행정사무조사요구, 징계요구등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요구정족수, 서면제출등)하여 요구하면 집회, 회의재개, 징계등의 절차가 당연히 개시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요구와 구분된다. 동의의 종류는 발의 형식에 따라 구두동의와 서면동의로, 발의정족수에 따라 일반동의와 특별동의로 구분하기도 하고 동의내용의 성질에 따라 원동의(주동의 또는 독립적동의), 보조동의(부수적동의), 긴급동의(임시동의 또는 특권동의), 잡동의 등으로 구분한다. 동의가 성립 즉, 의제가 되려면 통상 동의자외에 1인 이상의 찬성(재청)을 요한다. 다만 본회의의 경우 회의의 비공개동의(3인이상: 지방자치법§57), 수정동의(재적 4분의 1 또는 13인이상: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번안동의(발의자와 찬성자 3분의 2이상 동의: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등에는 특별발의정족수를 두고 있다.
[동의권]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인허 내지 시인의 의사표시로서 행위자 단독의 행위만으로는 완전한 효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것을 보완하는 타인의 의사표시이다. 협의로는 사후에 행하여지는 승인에 대하는 개념으로 쓰여지기도 한다. 일정한 사람의 동의를 요하게 되어 있는 경우는 여러 법률에 있어서 매우 많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든가 혹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지방의회는 지방채발행, 세입·세출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등에 관한 동의권을 가진다(지방자치법§115).
[동의안]
동의안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국회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의 일종이다. 동의안의 제출형식은 제안공문·제안서식·제안본문·기타 참고사항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동의안제안공문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공문으로 한다. 둘째, 제안서식은 제목·제출일시 및 제출자·의안번호 기재란·제안이유·주요골자를 기재한다. 셋째, 본문은 먼저 겉표지를 만들어 동의안의 제목을 기재하고 다음 장부터 다시 제목과 동의내용을 기재하고 어느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받는지를 밝히고 동의받을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한다. 넷째, 참고자료에는 동의안제출과 관련된 각종 법령, 통계표 등 심사시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다.
[동의의 발의]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동의는 본회의나 위원회 공히 동의자가 발의하면 되고, 다만 의제가 되려면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국회법§89,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따라서 동의의 발의자는 1인일 수도 있고 2인 이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의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에는 동의자가 의원 30인 이상(예산안의 경우는 50인 이상, 지방의회의 경우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또는 13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의제가 된다(국회법§95①,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