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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주의]
의사표시가 표의자(表意字)의 지배범위로부터 벗어나서 발신되었을 때(예: 신서(信書)의 투함)를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로 보는 주의이다. 이 주의는 도달주의에 비하여 양당사자간의 이해를 조화시키는데 적당치 못한다고 하는 단점이 있으나, 거래를 민활하게 그리고 획일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나(민법§111), 예외적으로 거래의 신속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상대방·제3자·채무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신주의에 의한다(동법§113).
[발안]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제안을 말하며, 의회의 모든 의사(proceedings)는 이를 시발점으로 한다. 발안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안건이라 하며, 그중 원안(原案)을 구비한 것을 의안(bill)이라 한다. 의원이 의안을 낼 때에는 「발의」라고 하고, 정부·위원회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낼 때에 「제출」이라 하며, 의장이 낼 때를 「제의」라고 구별하기도 한다.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지방자치법§58).
[발안권]
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의안이라 함은 조례안, 예산안, 결산 및 각종 건의안, 결안, 동의안(승인안)등 말한다. 의안 발의권은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예산안제출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
[발언]
회의에서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 회의는 발언의 연속이고 발언은 질문과 질의, 보고, 토론, 연설, 제안설명,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구두동의 등이 속한다. 발언자유의 원칙과 발언균등의 원칙은 의회발언제도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발언은 최대한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제에 있어 의원의 발언은 스스로 규제되기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회의의 능률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규제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발언을 제약하는 장치로서 발언의 허가, 의제외 발언금지, 발언횟수의 제한, 발언시간의 제한, 발언자수의 제한 등이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발언계속의 원칙]
의원의 발언은 발언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 중단되지 아니하고 주어진 시간내에서 발언을 계속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일반적으로 발언중에 중단되는 경우는 회의규칙 등에 위배되는 발언을 함으로써 회의장이 소란하게 되어 의장이 발언의 제지나 금지 또는 퇴장 명령을 하거나 정회하는 경우, 발언중 자정(子正)이 되어 차수변경을 위해 일시 산회하는 경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