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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가서]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는 서면이다. 이미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사후에 내는 결석계와 구별된다(국회법∮②,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2).
[청구]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성질은 의사의 통지이다.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청구권이라 한다. I. 민법상에서는 이행의 청구(예: §416), 손해배상의 청구(예 :§390)등 일정한 사법상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소멸의 청구(§287, §324③), 대금감액의 청구(§572①), 자료증감의 청구(§ 286), 임대감액의 청구(§343, §646), 전대인의 매수청구(§644②)등 형성권의 행사이며, 상대방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에도 사용되고 있다. ll,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원고가 소(訴)로써 그 당부에 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일정한 법률적 주장을 의미한다.
[청문]
청문이라 함은 어떤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과정의 중간절차(Iinterlocutory proceedings))에서 찬·반의 주장이나 증거가 되는 사실을 청취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따라서 청문회라는 개념은 비단 의회절차에 고유한 것이 아니고 사법절차나 행정절차에도 널리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의회의 청문제도가 의회절차의 한 형태로 도입된 데에도 그 동기면에서 사법청문제도나 행정청문제도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의회란 이해가 서로 다른 정당이나 정파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회의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다.
[청문회의 진행순서]
청문회의 개시를 선언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고 통상적인 위원회의 개회절차관행에 따르며, 위원장은 개회선언에 이어 인사말의 형태로 청문회의 취지, 의사진행상 방향제시 또는 위원에의 협조사항 기타 하고 싶은 말을 한다. 다음으로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등의 선서가 있으며, 위원장은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린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증인등에 대한 신문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미국의회에서의 청문회 진행절차 모델은 다음과 같다. 1. 청문회 개시선언 2. 위원장의 개회성명 발표 ①조사청문회에서는 개회성명발표는 의무적임 ②개회성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됨: 조사주제·청문회의 목적·주제와 관련하여 개최된 과거의 청문회내용 요약, 각 증인에게 적용되는 위원회규칙 내용설명 등 ③개회성명등 위원장이나 전체위원회에 대하여 어떤 활동을 유도하거나 구속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됨. ④개회성명은 위원회가 의도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가능한 한 포괄적 내용으로 표현되어야 함. 3. 증인선서 4. 위원장은 각 증인에게 5분이내에 증언토록 요청하고 준비된 증언내용이 이를 초과한다고 생각할경우 5분 이내로 요약토록 요구 5. 위원의 각 증인에 대한 질문 6. 산회직전에 위원장은 위원회에 필요한 추가 서면자료가 있으면 회의록에 게재하겠다는 승낙을 받음. 7. 산회선포
[청원권]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로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를 말한다. 국민의 청원권은 현재 각국 헌법에서 대부분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받고 있고, 우리 헌법에서는 제26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청원서의 내용은 청원법에서 청원사항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이 겨우 단지 소극적으로 불평의 구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희망을 진술하는 것도 포함된다. 청원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국회라는 입법기관뿐만 아니라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헌법상 인정된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