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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상이전]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정부가 해외로 대하여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경비를 경상적으로 이전지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교육 경비가 여기에 해당된다.
[해외자본이전]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정부가 해외의 시설 투자 및 자본형성적 지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보조금과 해외출자금이 포함된다.
[행정감사]
국가의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업무 또는 국가의 위임사무에 관한 업무의 집행상황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는 행정조직 안에서 각 단위기관 사이에 요구되는 질서의 확립을 위한 원리상 행정기관이 가지는 자체감사권이라 할 수 있는데, 감사원의 감사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주로 하고 있다는 점, 국회의 국정감사가 정책감사를 위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구별되며, 또한 자체감사의 성격상 사후 적발에 의한 처벌 목적이 아닌 사전 지도감사에 주된 목적이 있다는 특색이 있다. 현대 행정의 전문화가 가속화 될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은 미흡한 실정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
[행정과목]
행정과목은 입법과목의 하위체계로서 세입예산은 목으로, 세출예산은 세항·세세항·목으로 분류되는데 일정한 요건하에 행정부의 재량에 의하여 운용되는 과목이다. 여기서 세세항은 예산회계법상의 법정과목은 아니나 단위사업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보다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세항의 하위체계로 운용되고 있다. 세입예산의 변경 및 신설은 실제에 있어서 세입징수결정시 과목의 신설로 운용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세항·목의 변경 또는 신설은 예산회계법의 전용·이용과 예비비의 지출결정, 예산의 이월,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승인, 수입금마련지출등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바, 입법과목(장·관·항)의 신설 및 변경은 국회의 의결대상이나 행정과목은 집행부의 재량에 의하여 운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행정권]
국가작용을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으로 구분할 때, 행정권은 행정에 관한 권한을 말하는데 집행권(執行權)이라고 한다. 헌법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정권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중심제의 정부형태를 채택한 현행헌법이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행정부의 권한으로 귀속시킴을 ?飴磯? 그러나, 그것은 헌법 스스로가 정부이외에 독립된 기관을 인정한다거나, 국회 및 법원이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즉, 국회의 예산심의권(헌법∮54). 자체사무집행권(동법∮64②)등과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사무집행권등은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