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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참여제]
주민이 자치운영에 참여하는 데에는 직접참여 방식과 간접참여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주민이 직접 그 의사를 표명하여 그 의사에 따라 직접 자치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말하며, 후자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의사를 표명하여 자치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간접민주주의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주민자치)는 지역안의 공공업무를 주민의 의사에 따라 그 책임 아래 처리하는 제도이므로 직접참여 방식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복잡화·다원화된 사회에서 전문화·기술화된 자치업무를 일일이 주민이 직접적인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대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간접민주주의에 입각한 간접참여 방식이 원칙적인 참정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지방자치가 원칙적으로 간접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민의 의사가 자치업무에 간접적으로 구현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에 따르면 주민은 선거의 시점에서만 자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그치고 대표자를 선출한 후에는 주민의 의사가 대표자의 의사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간접민주주의에 입각한 간접참정 방식을 원칙적인 참정방식으로 하되, 이러한 간접참정 방식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보충적인 수단으로서 직접참정방식이 채택되고 있는데 직접참정 방식이 이른바 직접청구 및 주민투표이다.
[간접통제방법]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민이 주인이다. 그런데 현대 대중사회에서는 주민으로서의 주민이 직접 자치정(自治政)에 참여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그리하여 대표를 통한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선출된 대표자가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주권재민자로서의 주민은 어떠하여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이 대표와 민의와의 갭(gap)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직접통제방법(주민소환, 주민발의, 주민투표)과 간접통제방법이 있다. 간접통제방법이란 선출된 대표자들에게 주민의 뜻을 저버리고 공적인 활동을 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묵시적인 압력이다. 간접통제방법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언론과 다음의 선거이다. 따라서 언론이 대표자들의 공적인 활동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유권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권자들은 대부분의 정보를 대중 언론매체를 통하여 획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 언론매체를 통하여 입수한 정보는 다음의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선출된 공직자들이 법령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주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등 그 책임을 완수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 때에 지지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이 바로 간접적인 통제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언론과 선거야말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주민이 가지고 있는 통제방법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간주]
추정(推定)은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지만, 간주는 반대의 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서 법률이 정한 효력이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률은 간주조항을 ".....로 본다"라고 표현한다
[감독권]
감독권이란 감독기관이 피감독기관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국가는 합법성 여부에 관해서만 감독권을 갖는다. 위임 사무에 대하여는 합법성뿐만이 아니라 합목정성 여부에 대하여도 감독권을 갖는다.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은 국가의 주권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러나 국가는 무제한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감독수단에 한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의 감독권은 국가전체로서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것이다. 국가의 감독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속의 국가로 되어 전체국가의 해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감독권이 남용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되어 자치행정은 소멸하게 된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갖는 감독권은 국가의 통합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조화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국가감독권의 남용은 위법한 감독권의 행사가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구제를 통하여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감독법정주의]
감독법정주의란 감독편의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국가감독권행사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국가가 반드시 규정된 감독권을 행사할 의무를 지는 경우를 감독법정주라 하고 반대로 감독권행사 여부에 대하여 국가에게 재량의 여지가 부여된 경우를 감독편의주의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감독법정주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감독편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감독의 목적인 공익의 실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보장간의 긴장관계를 감독청의 판단에 따라 조화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감독법정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 모든 사소한 위법행정에 대하여 일일이 국가가 개입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