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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을 때」라는 것은 ①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하여도 출석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여 의장이 유회를 선포한 경우 ②일정에 올린 안건의 일부의 의사는 끝났으나 일부에 대하여는 심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산회했을 경우를 말하고,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라 함은 어떤 안건의 심의에 들어갔으나 그 의사를 끝내지 못하고 중도에서 산회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의사일정은 지정된 당일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의사가 끝나지 아니한 안건은 다시 그 일정을 정하여야 하는데 대개 다음 회의의 의사일정에 기재하는 것이 예이지만, 그 순서가 반드시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일정에 오르지 아니한 예도 있다.
[의사일정의 변경동의]
의사일정변경동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 의원 2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발의하게 되며, 이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국회법§77,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의사진행상의 편의에서 나온 것이고, 이에 대한 가부토론을 하여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회의의 능률을 저하시키며, 토론을 하는 경우 의제로 하려고 하는 안건의 실제내용에 대하여 언급할 염려가 있으므로 토론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의사일정의 보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사일정의 상정]
「의사일정을 상정」한다는 의미는 회의에서 정식으로 의제로 삼아 논의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 상정 방법은 원칙적으로 1개 안건씩하게 되는데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심의 할 수 있으나 의결은 각각 1건씩 의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괄 상정하는 안건은 안건의 내용이 서로 관련된 안건, 동일 위원회소관의 안건 또는 발의자가 동일한 안건등이다. 몇 개 안건까지 일괄 상정할 수 있느냐의 기준은 없으나 안건처리의 신중한 심의라는 차원과 회의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을 조화시켜 야 할 것이 다. 원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의 부수적인 안건이므로 상정행위 없이 바로 원안과 함께 심의하게 된다. 안건의 상정순서는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하게 되는데 정식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순서를 변경하여 상정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 즉 다음에 상정할 안건의 심사보고 의원 또는 제안설명 의원이 잠시 보류를 요청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 다음 안건을 상정하여 우선 처리한 후 적당한 시기를 택하여 당해 안건을 상정하기도 한다.
[의사일정의 순서변경]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의 상정은 기재된 순서에 따라하게 되는데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의 순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의장이 지방의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할 수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그러나 이러한 정식 의사일정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가피하게 순서를 변경하여 상정하는 경우도 있다. 즉 다음에 상정할 안건의 심사보고의원 또는 제안설명 의원이 잠시 이석하였다든가 심사 보고할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발의 한 의원이 잠시 보류를 요청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