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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공기업은 분석목적이나 활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시장성이 있는 생산물을 판매하는 자율적 생산주체로 정의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다 함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간에 일부라도 정부가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정부가 51% 이상의 지분보유 또는 50% 미만의 지분보유로써 사실상의 최대주주인 경우뿐만 아니라 정부가 일부라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내부통제능력을 통하여 사실상 지배가능한 경우에는 공기업에 포함되나, 한국은행이나 농협과 같이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배한다하더라도 공기업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정법상 공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은 없으며 개별법에 단편적인 규정만이 있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에서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를 정부투자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예산회계법(§2)에서는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정부사업으로 철도사업, 통신사업 등의 정부기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2)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운영하거나 공사형태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상하수도사업, 지하철사업, 의료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기업채]
공기업채는 공기업특별회계에 의하여 발행되는 지방채로서 일반회계채, 기타특별회계채와 함께 지방채를 발행하는 회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즉 일반회계채는 일반회계로 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주로 사회복지사업, 도로, 교량, 하천정비, 교통시설, 공원, 주택·택지, 농업시설, 상업시설, 공단조성, 관광단지조성, 문화시설 등임)이며 공기업특별회계채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발행(주로 상·하수도, 주택·택지, 공단조성, 관광단지 등임)하는 지방채이다.
[공동계약]
공동계약이란 공사, 제조, 기타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需給人)을 2인 이상으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경쟁성을 확보하고 정부공사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이다(예산회계법§91). 공동도급계약의 운용실태를 보면 물품의 제조계약보다 시설공사계약에 많이 운용되고 있으며, 수급인 구성은 도급한 금액이 부족한 업체간의 공동도급, 복합공정공사의 경우 면허보완수단으로의 공동도급 등에 운용되고 있다. 공동도급이행방식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있는데 공사의 성격에 따라 수급인의 합의로 운영되고 있다.
[공동도급계약]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수에 따라 구분할 때의 종류이다. 정부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를 1인으로 하여 이루어지나 공사, 제조 기타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을 2인 이상으로하는 계약체결이 가능한데 이것을 공동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는 단독으로는 입찰참가가 어려운 중소기업체나 신규 사업자들이 2인 이상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이다. 이 계약은 도급한도액, 실적, 면허 등으로 인하여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자가 공동으로써 수주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제도이며, 주로 경쟁계약의 경우에 적용하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경우도 인정하고 있다. 공동도급계약은 수급인 모두가 계약서에 연명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체결시 공동도급대표자로 하여금 협정서를 제출케 하여 이를 보관한다. 이때 수급인은 발주관서에 대한 계약서상의 의무이행을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도급한도액, 실적, 기술자 및 장비 등은 수급인 모두의 것을 합산한다.
[공동세]
중앙과 지방정부간 세원배분방식의 하나인 공동이용방식은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복과세하는 세원의 중복방식이 일반적으로 제도화되고 있으나, 동일한 세원에 대하여 중앙·지방자치단체 구분없이 일시에 과세한 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세수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공통세방식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