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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심사보고]
의안을 심사한 소위원회와 위원회가 각각 위원회와 본회의에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 및 위원회조례관련조항).
[의안의 발의]
의안 등을 의회에 내는 것을 발의, 제출, 제안 또는 제의 등의 용어로 쓰고 있는데 다 같은 의미이지만 구태여 구별한다먼 ①의원이 의안을 낼 때를 발의 ②자치단체장이나 위원회가 의안을 낼 때를 제출 ③이 두가지 경우를 포함해서 제안이라 하고 ④의장이 낼 때를 제의라고 할 수 있다.
[의안의 배부]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안의 유인(인쇄)]
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의 결재를 거친 후에 모든 의원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인쇄하는 것을 말한다.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원이 제출한 의안을 접수하면 형식적인 요건·체계·자구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유인하는데 그 부수는 의원수의 3∼4배정도 유인한다. 그러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일반적으로 형식적 요건을 완전히 갖추어 유인된 의안을 제출하게 되므로 따로 유인할 필요가 없다. 의원이「의안의 수정안」 또는「서면동의」를 미리 제출하는 경우도 유인하여 원안 심의시 배부하여 같이 심의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회의장에서 원안 심의중 제출되는 수정안이나 서면동의로서 간단한 내용은 유인·배부하지 못하고 제안 설명을 듣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위원회에서 통과된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의 경우와 부결한 경우는 새로이 유인하지 아니하지만, 수정의결한 경우는 전의원에게 충분하게 배부할 수 있도록 새로이 유인하여야 한다.
[의안의 접수]
요건을 갖춘 의안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의안의 접수권은 의장이 갖는다.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에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회법§79②, 지방자치법§58②), 국회에서의 의안의 접수와 관련한 사무는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국회사무처직제§5④). 의안을 접수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의안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그 안건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의원이 찬성하였는지 확인하는 것과 찬성의원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찬성의원서명명부의 인장과 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인장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의안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미비점과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의자와 협의하여 보완을 요구하는데 청원서의 경우는 의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청원심사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국회청원심사규칙§4). 공문확인 즉 형식적인 요건의 확인이 끝나면 「제안서식」과 「안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데 제목과 내용의 일치여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의 내용, 공문상의 발의자와 첨부 의안상의 발의자 및 순서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용상의 의문사항을 명백히 하고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발의자와 협의하여 정정날인을 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