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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사직서]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 제출하는 사직서에는 본인이 기명·날인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명시규정이 있다.
[의원선거구]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가 되는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지역구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론적으로는 선거구제도는 국민 또는 주민의 평등성을 제약하는 까닭에 전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한 선거구로 하는 것이 국민주권 또는 자치권의 원리에 합치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선거구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거구는 대선거구와 소선거구의 둘로 나뉘어 진다. 소선거구는 의원정수가 1인인 선거구를 말하면, 대선거구는 1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구를 말한다. 의례적으로 대선거구제를 중선거구와 대선거구로 구분하여 1선거구에서 2인 내지 5인을 선출하는 경우를 중선거구라 하고, 그 이상을 선출하는 것을 대선거구라고 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구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의원선서]
의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공포하는 일종의 의식을 말한다. 지방의회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즉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선서합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러한 선서가 없더라도 의원은 국민 또는 주민 대표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선서 내용과 같은 의무가 있는 것이고 선서를 하였다고 그 책임이 특별히 가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 선서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겠으나 의원으로서의 사명과 행동지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선언적 규정 이상의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과 선거소송 판결에 의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된 의원이 궐원되어 그 의석을 승계한 의원은 지방의회에 처음 출석한 때에 본회의에서 의장의 소개로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고 이어 당선인사를 한다. 선서의 방법은 전의원이 바른손을 들고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의장 또는 선서할 의원이 대표자의 선창에 따라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며, 선서문은 지방의회사무처(국,과)에서 보관한다.
[의원수정안]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연서로 발의하는데 이 때의 수정안을 의원수정안이라고 한다. 지방의회에서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또는 13인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 수정안은 원안에 부속하여 의제가 되며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의제가 될 수는 없다. 수정안이 가결됨으로써 그대로 원안에 변경을 가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갖추어야 하므로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안" 을 갖추어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의원여비]
국회의원(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 할 때 지급받는 경비이다(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8①, 지방자치법§32②) 국회의원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바(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8②), 의장·부의장은 국내여비 규정의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특호의 나호(국무총리)"를, 의원은 "특호의 다호(부총리·국무위윈등)"를 각각 준용하고 있다(국회의윈수당등에관한규칙§4, 별표3).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32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