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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일반적으로 회의체를 대표하고 그 의사를 주재하는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특히 회의에서 그러한 직책을 수행하는 의원을 말한다. 의장은 어떠한 회의체에 있어서도 그 회의체가 스스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면 영국에서는 대법관이 상원인 귀족원의 의장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장과 지방의회의 장을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각각 선거하고 있으며(헌법§48, 지방자치법§42),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지방의회의장은 외부에 대한 대표권과 질서유지권·의사정리권·사무감독권 등을 갖고 있다(국회법§10, 지방자치법 §43).
[의장·부의장의 불신임결의]
의장·부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에 관하여는 국회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장 또는 부의장 불신임 결의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의장·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는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이 불신임안은 재직 4분의 1 이상의 의원이 발의할 수 있으며 재적 과반수의원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고 가결되면 의장·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되며 (지방자치법 §49), 이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동법§47①). 불신임결의를 할 때의 회의의 주재는 의장의 경우에는 부의장이, 부의장의 경우에는 의장이 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의장·부의장 모두의 불신임 결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그 임시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의원징계의 경우에 준하여 불신임결의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여야 하고 불신임의 대상인 의장·부의장은 그 회의에 출석할 수는 없겠지만 회의주재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의장석]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회의주재자(사회자)로서 갖는 좌석과 의원으로서의 의석을 가진다. 보통 전자를 의장석이라고 한다. 의장이 사회자로서 회의를 주재할 경우는 보통 사회석에 앉지만,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고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는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으므로 이 때에는 본인의 의석에서 의원으로서의 권능을 행사한다.
[의장선거]
지방의회의 경우 의장은 의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1차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결과가 같으면 결선투표를 한다.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국회의장 선거의 경우와는 달리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때에는 의장선거를 먼저 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지방자치법§47)
[의장의 권한]
의장은 의회의 대표자의 지위와 회의의 주재자의 지위에서 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 등을 갖는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543)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