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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업비]
단독사업비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사업이 아닌 독자적 경비로 임의로 실시하는 자체재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액을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만이 아니라 시·도비보조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도 보조기준 등에 정해진 면적등을 상회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사에 관계된 사업(數量姜) 및 국고보조사업과 일치시켜 시행된 사업 중 보조대상 외로 되어 있는 부분에 관계된 공사분(對象差)도 단독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단독사업비는 지방재원배분의 우선순위상 세입총액에서 법정·의무적 경비 (인건비, 관서당 경비, 공과·유지비, 징수 교부금, 채무상환비 등). 예비비 및 국고보조와 시도비보조의 사업실시에 따른 지방 비부담분을 차감한 잔액으로 마련된다.
[단서]
본문 다음에 덧붙여, 본문의 내용에 대한 조건이나 예외등을 밝혀 적은 것을 말한다
[단원제]
단원제 또는 일원제라 함은 민선의원으로 조직되는 단일의 합의체(單一院)로써 의회가 구성되는 제도를 말한다. 의회가 국민의 권익옹호를 위한 대집행부 견제기관이라는 점과 국정의 신속·능률적인 처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의회의 구성은 단원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생국가라든가 위기정부하에 단원제가 흔히 채용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오늘날 단원제는 뉴질랜드·이스라엘·파나마·덴마크등 60여개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재2공화국(양원제)을 제외하고는 건국 이후 줄곧 단원제이었음.
[단위사업계획]
단위사업계획이란 말은 학술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정립된 용어가 아니고. 도시 및 지역계획분야에서 실무적으로 쓰이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간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그 안에서 이루어질 모든 사업을 하나의 계획안에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ning)이라 한다면, 어느 특정사업 하나만을 대상으로 독립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단위사업계획이라 한다. 예컨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전국건설종합계획, 특정지역건설종합 계획, 도건설종합계획, 시건설종합계획. 군건설종합계획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의 성격을 갖는 반면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 등은 단위사업 계획의 성격을 가지며 종합계획에 포함된 각종 사업을 각각 독립하여 하나의 사업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단위사업계획이라 일컫는다.
[단일국가]
연합국가 혹은 연방국가에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모든 통치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국가를 의미한다. 즉, 지방이 국가구성의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단위가 되는 것이 연방국가라고 한다면, 단일국가에서는 지방이 중앙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 따라서 단일국가내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기본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지위와 권한을 가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