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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과 표결의 자유]
의원은 각종 회의에서 소신을 가지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내에서 발언과 표결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을 뜻함.
[발언권]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것이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위원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장(위원장)은 신청된 순서에 의해 발언할 의원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리 발언신청을 하지 아니한 의원의 발언은 발언신청을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에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발언순서를 정함에 있어서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은 다른 발언보다 우선하여 발언토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한 보충보고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하고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보충질문(질의)의 경우에 발언순서는 원발언 즉 질문(질의)순서에 따라 정한다. 그리고 발언할 의원이 의석에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 발언자를 먼저 발언토록 하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일반적이며, 발언신청을 한 의원의 발언이 모두 끝날 때까지 의석에 없으면 발언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의사진행으로 넘어간다. 토론의 경우에는 반대토론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찬성, 반대, 찬성발언 순서를 정하게 되며 지방의회에서 발언권을 제약하는 제도로는 의제외 발언금지, 발언횟수의 제한, 발언시간의 제한, 발언내용의 제한(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등이 있다.
[발언권 유보]
의사일정에 있는 안건의 동의자나 찬성자가 그 의제에 대한 토론시까지 발언권을 유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음.
[발언금지]
의회에서의 발언은 허가되었다 하여 무엇이든지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발언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서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이 금지되어 있다. 첫째, 의제를 벗어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둘째, 타인을 모독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안된다(지방자치법§75). 의원이 금지되는 발언을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의장(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 마이크와 속기중단에 의한 발언금지, 퇴장명령,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
[발언기회균등의 원칙]
회의에 있어서 발언기회는 참석자 모두에게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의장은 발언기회가 의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의원은 발언시간을 독점하여 다른 의원들이 기회를 가질 수 없게 해서는 아니되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도 발언기회균등의 보장을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