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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사인(私人)의 명의로 작성한 문서로서 공문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사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는,「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형사소송법§231∼§236)에 한한다.「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예: 매매의 신청서 또는 승낙서·유언서·매도증서·차용증서 등)를 말하는데「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이외의 문서로서 사람의 사회생활상의 이해에 관계있는 사실을 증명함에 족한 것을 기재한 일체의 문서(예: 이력서·안내장·광고의뢰서 등)를 말함.
[사법공조]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수소법원(受訴法院)이 그 관할구역외에서 하여야 할 소송행위에 관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법원이 자기의 재판권을 행사하여 보조 협력하는 것을 말함.
[사법권의 독립]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구체적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순전히 독립하여 누구의 지휘 명령에도 구속받지 않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다른 국가기관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것을 뜻하지만 사실적으로도 다른 어떤 것에 의 하여도 제약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사법귄의 행사(行使)에 착안할 때에 『사법권의 독립』이라 하고, 법관의 지위에 착안할 때에는『법관의 독립』이라고 한다. 헌법은 이 취지를『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였다(§103). 사법권의 독립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관에게는 특히 특별한 신분보장이 인정되어 있다(헌법§106, 법원조직법§41).
[사법심사]
법치주의의 관념아래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 특히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사법법원이 그 적법성의 심사를 하는 것을 말함.
[사법인]
사법상의 법인이라는 의미인데, 회사·비영리사단법인·비영리재단법인과 같이 그 내부의 법률관계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강제적권력작용이 가하여지지 않는 법인으로 공법인에 대한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