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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의회가 국민의 중요관심사를 전의원에게 주지시켜 의원의 관심을 끌 목적으로 발전시킨 토론방식이다. 토론의 주제를 특정하지 않고 의원의 관심사항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제도로서 주로 영·미 의회에서 회의가 개의 된 직후 일정시간을 할애한다. 최근에는 중요법안의 심의가 증대됨으로써 그 시간이 감소되고 있다.
[자진제출]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서류 등을 의회에 자진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서류 등의 의회에의 제출은 의회의 요구에 의함이 원칙이나(지방자치법§36①), 경우에 따라서는 제출기관의 필요에 의해 자진해서 제출되기도 한다
[자체감사]
기관이 그 사무집행상황을 외부의 감사기관이 아닌 기관자체감사기관으로 하여금 감사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구의회]
특별시·광역시의 관할 구역안에 두는 자치구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임기 4년의 명예직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기관이다.
[자치권]
일반적으로 공공단체의 사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유와 자유의사에 의한 행위의 자유에 대한 권능을 말하나,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구역내에서 가지는 지배권을 말한다. 주민에 대한 공적 지배권인 점에서 국가의 통치권과 그 성실을 같이 하지만 국가 통치권의 일부가 국가로부터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위임된 범위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헌법 §117).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