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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불수리]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의 내용이 청원법과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불수리사항에 해당하는 때에 이를 접수·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23③, 청원법§5, 지방자치법 ∮66). 이 경우 국회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각각 통지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5,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청원불수리사항]
국회 또는 지방의회(교육위원회 포함)에 제출된 청원서의 내용이 청원불수리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불수리사항은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이 이에 해당된다(국회법§123③). 기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불수리사항은 먼저 청원법에서는 재판에 간섭하는 것과 국가의 원수를 모독하는 것이고(동법 §5), 지방자치법과 교육법에서는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66, 교육법37).
[청원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의 내용이 청원법과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불수리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접수·수리하지 아니하고, 그 불수리사항중 청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청원에 해당되어 접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에 되며, 이 경우 청원인이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의장의 청원불수리에 대한 이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하고, 이경우 의장은 먼저 당해 청원을 회부할 소관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6①②,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청원사항]
국민이 국가기관에 청원권의 행사로서 청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청원법에서는 다음 사항을 청원사항으로 명시적으로 열거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4). ① 피해의 구제 ②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벌 요구 ③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④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⑤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사항 중 불수리사항에 속하거나 이중청원을 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접수되지 아니한다(동법§5, ∮8. 국회법∮123③, 지방자치법∮66).
[청원서]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명을 말하며, 소개의원의 서명·날인과 함께 청원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첨부서류로서 소개의견서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이밖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청원법∮6, 국회법∮123, 지방자치법∮65, 국회청원심사규칙∮2∮3,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