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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원내활동 기타 의정활동을 당해 지역구민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인쇄물 또는 녹화물을 말한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운동기간전에 의정보고서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당해 지역구민에게 보고하는 것은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국회의원선거법 §38③).
[의제선포의 원칙]
의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서 1건마다 의제로 선포하여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일의사 일의제의 선포(一議事 一議題의 宣布)라고도 한다.
[의제외 발언(금지)]
의제가 된 후 의원이 이에 대한 질의나 토론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게 되는데 그 발언이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할 때 이를 의제외 발언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제외 발언은 의사진행상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회법과 각지방의회회의규칙에는 "의제외 발언의 금지"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에는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의제의 상정]
당일 회의에서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의제를 정식으로 다를 것을 선포하는 것을 의제상정이라 하며 의장이나 위원장이 이를 선포한다. 의원이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가 의장이나 위원장이 의제로의 상정을 선포하여 일단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철회될 수 있다,
[의회무용론]
행정부 기능의 비대화 및 권한의 강화와 이에 따르는 의회의 기능과 권능의 상대적 저하현상, 그리고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 리에 따른 의회에서의 무제한한 자유토론에 따르는 비능률성 등은 국정운영의 장애적인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더욱이 의사진행의 지루함 때문에 의원들의 회의참석율이 크게 떨어지고 그것이 국민의 눈에는 의원들의 무성의로 비쳐져 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지게 되는 현상은 의회무용론과 같은 주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