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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Ⅰ. 민법상으로는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대 또는 불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뜻한다. Ⅱ. 민사소송에 있어서 이의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째, 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의 방어방법을 강학상 이의라고 하는 수가 있다. 둘째, 소송인 관계 또는 국가기관의 행위의 불허, 변경 또는 결과의 배제를 상급법원 이외의 법원에 구하는 또는 행위의 효력을 제한·상실케 하는 당사자의 소송행위를 법문상 이의라고 한다. 이들 이의는 소에 의하여야 하는 것 외에는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구술로도 할 수 있다. Ⅲ.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공판절차에 대한 불복으로서의 이의와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가 있다. Ⅳ. 헌법상으로는 헌법 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의사를 뜻한다.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익단체]
이익단체란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단결하여 집단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만든 단체를 말한다. 이익집단이 집단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대상으로는 다른 이익집단 또는 제집단이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압력단체로서의 활동을 통하여 자기집단의 이익을 보장받는 것이 보통이다. 이익단체와 압력단체는 보통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엄격히 따져보면 그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이익단체는 압력단체화할 잠재성을 항상 가지고 있으며 자치단체나 의회에 대하여 로비스트 또는 압력단체화하는 것이 보통이고 정부나 의회에 대한 압력단체를 전제 할 때에는 이익단체의 경우 압력단체의 개념적 의미도 함께 가지는 것이므로 압력단체와 이익단체는 사실상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전지출]
생산적 활동에 대한 대가로서의 소득발생에 수반하는 지불이 아니고 단순히 각 경제단위 상호간에 소득의 이전에 불과한 지출을 말한다.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상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의 주요 항목이다. 급여, 상여금, 기타직보수, 수당, 정액수당, 상용피복비, 급량비, 일용잡급 등이 이에 해당되며, 정원 및 기준단가에 의한 기준소요가 계상되다.
[인기발언]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질문·질의 기타 발언을 함에 있어서 의제의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본인의 업적이나 일반대중 또는 선거구민의 기호에 초점을 두고 발언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적 용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