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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차입금]
일시차입금이란 세계상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쓰고 당해년도내의 수입으로서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시차입금은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으며, 이 점에서 차입금이나 지방채와 다르다. 원래 세입예산은 수입의 예정액이므로 당초의 세입예산대로 수입이 되지 않으며, 또한 회계년도가 개시되고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수납이 이루어지나 세출예산은 실제수입의 여하를 불문하고 계획대로 지출이 되어야 하므로 회계년도 전반을 통해서는 수지의 균형을 이룬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경우가 초래되어 지급자금의 부족이 생길 때가 있으므로 이러한 일반적인 자금부족을 조절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가 일시차입금제도인 것이다.
[임기]
임기라 함은 일정한 임무를 맡아보는 기간을 의미한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각 기관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헌법§42, 지방자치법§31).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이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선임자의 잔임기간이다.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 일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하고,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전반기)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후임자가 선출 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국회법§9, 지방자치법§42②, 각 지방의회회의 규칙관련조항). 이는 기관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하나 총선 후 처음 선출된 위원의 임기(전반기)가 폐회 중 만료된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된 날 전일까지 재임하며,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국회법§40,§41③, 각지방의회위원회조례관련조항). 특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다.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임기중 사임이 가능하다.
[임기만료]
임기만료는 보장된 임기를 다 채우고 그 직에서 퇴임하는 것을 말한다. 총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만료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4년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이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총선 후 처음 선출된 경우 임기가 폐회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후임자가 선출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하도록 하였으므로 실제로 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있다(국회법§9③,§40①,§41③, 각지방의회회의규칙 및 위원회조례관련조항).
[임면]
일반적으로 공무원관계를 발생시키는「임명」과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면직」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임명]
공무원관계를 발생시키는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인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근무고용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신분 설정행위이다. 공무원관계의 발생원인에는 선거에 의하는 경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강제적인 경우 등도 있으나 임명에 의하는 것이 보편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