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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일정한 직위에 특정한 공무원을 임명하는 행위이다.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정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신규채용·승진임용·강임·전직·전보의 방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통례이다(국가공무원법§26, §27, 지방공무원법§25,§26) 실정법상으로는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 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의미하는 총칭적 개념이며(공무원임용령§2, 지방공무원임용령§2, 법원공무원규칙§3), 법규에 따라서는 「임면」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임의감사대상기관]
해당 상임위원회가 그 감사대상기관을 독자적으로 결정 할 수는 없고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얻어야 대상기관으로 확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임의투표]
선거권의 행사를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고 기권자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선거제도로서 자유투표라고도 한다. 강제투표에 대한 개념이다. 선거권의 법적 성질을 권리적인 것으로 보는 제도로서,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부분이 이 임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르고 있다.
[임차료]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일반적으로 임대차라고 한다. 이 임대차로 지불되는 대가를 총칭하여 임차료라고 한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대, 가옥의 경우에는 가임(家賃)이라고 하나, 민법(§618,§628)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7)에서는 차임(借賃)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입법부]
입법부란 권력분립주의에 따라 입법·행정·사법의 3개의 다른 작용으로 나뉘어진 국가작용 중에서 입법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입법부는 국회이며 헌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 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입법부는 국민대표기관과 입법기관의 지위를 가지며, 정부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갖는다. 입법부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우리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