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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진세율]
누진세율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세율은 오히려 작아지는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세법에 규정된 세율표상의 세율이 역진적으로 규정 된 예는 없고, 실질적인 세 부담치 내용이 역진적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비례세율에 의해서 과세되고 있는 소비세의 경우가 그러하다.
[연간회기총일수제한제]
년간 의회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으로 지방의회의 경우 년간 회의 총일수가 정기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시·도의회에 있어서는 120일,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41).
[연금기여금]
연금기금의 조성은 정부와 공무원(또는 군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기여금이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또는 군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공무원연금법§3①, 군인연금법§3①).
[연금부담금]
연금기금의 조성을 위해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공무원연금법§3①, 군인연금법§3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을 연4기로 나누어 연금관리공단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담금의 금액은 매회계년도의 보수 예산의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다(공무원연금법§69, 군인연금법§39①, 공무원연금법시행령§59②).
[연금지급금]
세출예산과목의 하나로서 목번호는 316으로 표기된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 제급여와 103목(기타직 보수)에 계상하는 기타직 등에 대한 퇴직금이 계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