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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규칙]
자치입법의 일종,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로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범이다(지방자치법 §16).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은 시·군·자치구 교육장이 제정한다(교육법 §40), 자치규칙은 그 성질 또는 근거에 따라 법규적인 규칙과 행정규제적인 규칙, 위임규칙과 직권규칙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뿐만 아니라 기관위임시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정할 수 있으나 법령으로 조례규정 사항으로 지정한 것과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정할 수 없다. 주민의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제정할 수 있다. 하급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지방자치법§16~§19).
[자치규칙의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며(지방자치법 §19②), 공포예정일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부장관에게,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붙여 보고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21).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
예산의 경비 성질별 분류에 따른 과목의 하나이다. 예산으로 계상되는 각종 경비는 그 경비의 성질에 따라 먼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보전재원, 기타의 6가지로 대분류된다. 이 중 경상경비이전은 중앙정부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나 자치단체 또는 해외에 대하여 경비를 경상적(經常的)으로 이전지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비의 지출 성질에 따라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 기타 국내 경상이전 그리고 해외경상이전으로 중분류 되고,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와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으로 다시 소분류 되어 예산의 과목구조상 최하 단위인 "목"을 구성하게 된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무 중에는 그 원활한 실시에 대하여 국가로서도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바, 국가가 장려·권장하거나 국가의 정책목표상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또는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차등보조율의 이유가 되기도 함)에 있어서는 국가도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부담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국가의 예산상 강력한 수단인 보조금으로서 자치단체에 경상적으로 이전시켜주는 경비를 말한다. 따라서 국가보조사업으로 예산에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13). 자치단체에 대 한 교부금은 빈약한 지방재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주는 것으로서 특정용도의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보조금과 다르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예산의 경비 성질별 분류에 따른 과목의 하나이다. 예산으로 계상되는 각종 경비는 그 경비의 성질에 따라 먼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보전재원, 기타의 6가지로 대분류된다. 이 중 경상경비이전은 중앙정부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나 자치단체 또는 해외에 대하여 경비를 경상적(經常的)으로 이전지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비의 지출 성질에 따라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 기타 국내 경상이전 그리고 해외경상이전으로 중분류 되고,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와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으로 다시 소분류 되어 예산의 과목구조상 최하 단위인 "목"을 구성하게 된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무 중에는 그 원활한 실시에 대하여 국가로서도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바, 국가가 장려·권장하거나 국가의 정책목표상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또는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차등보조율의 이유가 되기도 함)에 있어서는 국가도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부담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국가의 예산상 강력한 수단인 보조금으로서 자치단체에 경상적으로 이전시켜주는 경비를 말한다. 따라서 국가보조사업으로 예산에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13). 자치단체에 대 한 교부금은 빈약한 지방재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주는 것으로서 특정용도의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보조금과 다르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예산의 경비 성질별 분류에 따른 과목의 하나이다. "자본지출" 경비는 경비의 지출성질에 따라 자본형성비,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기업회계 등에 대한 자본이전, 해외자본이전, 기타 자본지출로 분류된다. 이중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은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대하여 자본형성비를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이전시켜주는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치단체의 시설투자나 자본형성적 지출소요를 충당해 주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라는 점에서 경상적으로 소비되는 인건비, 물건비등의 경상지출경비를 지원해 주는 경상이전경비와는 다르다. 이러한 자본이전경비에는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는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 가 있는바, 자치 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중 시설투자나 자본형성적 성질을 가지는 경비이며,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국가가 수행해야 할 대단위 시설투자사업 등에 있어서 그 사업의 수행을 자치단체에 대행시키면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