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검색
  • 검색하실 의회용어를 아래의 검색어 부분에 입력하세요.
  • 색인어를 이용하여 바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용어검색
색인어

검색결과 Search Result

[청원서의 접수]
청원인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 청원법 기타 법규에 이하여 요구되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갖춘 서면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청원서로서 불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그 청원서를 수령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국회법∮124①, 지방자치법∮67①ㅡ 국회청원심사규칙∮2~∮6,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청원서의 회부]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를 의장이 이를 접수하여, 당해 청원서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24①, 지방자치법 ∮67①, 국회청원심사규칙∮7①,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이 경우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일 경우에는 당해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청원심사규칙∮③). 그러나 당해 특별위원회가 심사 또는 조사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심사 미료된 청원에 대하여는 의장이 반려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한다(국회선례: 제6대국회시국·공유지부정불하조사에관한청원을 국·공유지등부정불하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 재회부).
[청원소개]
청원의 내용에 찬의를 표하고,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서가 유효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당해 청원서의 표지 또는 말미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국회의원의 행위를 말한다(국회법∮123①, 지방자치법∮65①, 국회청원심사규칙∮2①,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일반관청에의 청원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다.
[청원소개의 철회]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접수되어있는 청원서에 대하여 청원소개의원이 청원소개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소개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이미 접수된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청원소개의원]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서에 찬성하여 이를 소개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국회법∮123①, 지방자치법∮65①). 소개의원은 그 청원서 내용에 찬성을 하는 것이므로 청원서에 소개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청원심사규칙∮3,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국회법 제정당시에는 유효한 청원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소개의원이 필요하였고, 이는 1960, 9.26 제9차 개정정까지 시행되었으나 현재 소개의원의 수는 제한이 완화되어 1인이라도 가능하다(지방의회도 같다). 소개의원의 역할은 국회에서 그 청원에 관하여 청원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먼저 청원심사시 소관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국회법∮125③, 국회청원심사규칙∮9, 지방자치법∮67②), 청원이 청원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기관에 2중으로 청원하였다는 사실로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 그 역할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