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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집회란 의원이 의회 고유의 기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개회함으로써 활동능력을 갖는 것이므로 집회는 의회 개회의 전제행위가 된다. 따라서 개념상으로는 일단 집회와 개회가 구별되어 집회는 개회의 전 단계에 해당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집회가 성립되면 곧 개회하게 되므로 집회와 개회는 동시개념이라 할 수 있다. 임시회와 정기회가 있는데 정기회는 시·도의회의 경우 매년 11월 20일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 매년 11월 25일에 정기적으로 집회하지만, 임시회는 필요에 의해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지방자치법§38,§39). 의원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 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요구하고, 의장은 이에 따라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39). 또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특정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발의가 폐회중에 제출되면 집회 요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39).
[집회(기)일]
집회가 행하여지는 일자로 집회요구시에 지정한 날짜를 집회일로 공고하게 된다. 따라서 임시회는 보통 회의가 개시되는 일자가 집회일로 된다. 정기회의 경우는 법규에 의해 정해진 일자로 된다. 국회의 정기회 집회일은 9월 10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고, 지방의회의 정기회 집회일은 11월 20일(시 ,도의회) 또는 11원 25일(시·군 ·구의회)이다. 국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하고(국회법§6), 의장·부의장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의 집회일에 실시하고 회기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일에 실시한다(국회법§15②).
[집회기간]
의회는 언제나 개회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회(개회)하여 의회고유의 권능을 행사하는 활동을 행하는바, 이 기간을 「집회기간」또는「회기」라 하고,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집회기간은 언제부터(始期), 언제까지(終期), 며칠간(會期 日數) 활동하는가를 가리킨다. 정기회는 매년 9원 10일(그날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여 100일 이내의 회기를 정하여 활동한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그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한 집회기간이 회기로 결정되는 것에 비하여, 의원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통 집회일시(즉始期)만을 지정하게 되며 의장은 집회기일 3일전에 이를 공고하고(만약 집회일시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절차를 취하여 공고 3일 후에 집회하도록 함),그 집회일시에 집회하여 30일 이내의 회기를 정하여 활동한다(헌법§47,국회법§4∼§7) 지방의회의 경우 정기회는 시 ,도에 있어서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하여 35일간의 회기로,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여 30일간의 회기로 활동하며,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집회요구가 있는 때에 시, 도에 있어서는 집회일 7일전에,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집회일 5일전에 이를 공고한 다음 그 집회일시에 집회하여 10일 이내의 회기를 정하여 활동한다(지방자치법§38§39·§41).
[집회요구]
의회의 집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그 요구권자는 국회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재적의원 4분의 1이상)과 대통령이고(헌법§47①)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의원과(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지방자치법§39②). 두 개 이상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고, 동시에 제출되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국회법§5). 지방자치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은 없으나 국회의 예에 준하여 운용하면 될 것이다.
[집회요구의 철회]
의장이 일단 집회공고를 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집회공고는 일종의 통지행위로서 공정력이 발생하고 법률적 질서를 형성하기 때문에 집회공고의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회공고가 되기 전에 집회를 요구한 의원 모두가 집회요구를 철회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