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검색
  • 검색하실 의회용어를 아래의 검색어 부분에 입력하세요.
  • 색인어를 이용하여 바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용어검색
색인어

검색결과 Search Result

[비상계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으로서(헌법§77①②), 경기계엄과는 달리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지역의 제반 행정과 사법업무가 군의 관장에 속하게 된다. 비상계엄하에서는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별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징발·징용을 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죄를 범한 자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재판에 의하여 행하여진다(헌법§77③, 계엄법§11∼§18).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헌법§77④⑤).
[비상근직공무원]
비상근직 공무원은 격일 또는 시간제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이 이에 해당된다. 전문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의 하나로서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연구·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기술자 또는 특수분야의 전문가를 말하며, 상근하는 전임전문직과 상근하지 아니하는 비전임전문직으로 나뉘어진다. 비전임전문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및 공무원복무규정 제2장 내지 제4장의 규정(근무시간, 휴가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비영리법인]
사법인(私法人)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2종류가 있고 공인 즉 사회전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른바 공익법인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 비공익 비영리법인(이른바 중간법인)의 두 가지가 있다. 공익 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각종 세제상 혜택을 주는 외에 공익상 견지에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법§32).
[비용·편익분석]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비교하여 투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비용은 사업에 투자된 경비의 총액으로 표시되고, 편익은 투자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의 효과, 이익 또는 가치를 말한다. 비용과 편익은 일시에 투입되거나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기 위하여 사업을 착수하는 현재시점이나 장래의 어떤 목표시점을 정하여 환산하게 되는데, 보통은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이렇게 환산된 비용과 편익의 값을 비(比)로써 계산하며 이를 편익·비용비라 하고, 이 값이 1보다 크면 일단 그 사업은 투자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여러 사업을 비교할 때는 그 비(比) 의 값이 큰 것일수록 투자의 우선순위가 높아지게 된다.
[비용부담원칙]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사업에 의해 이익을 받는 단체 또는 기업이나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비용부담원칙은 여러 가지 경우에 적용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①정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형태인데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가 하급 자치단체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케 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의 효과는 하급 자치단체에도 크게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것 ②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재산상 큰 혜택을 받는 개인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케 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도 한 것 ③기업 또는 개인의 행위로 인해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그 발생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이를 원인자부담원칙이라고도 함. 이와 같이 비용부담원칙은 이익 또는 불이익에 대한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