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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요구]
징계요구는 의장, 위원장, 의원,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할 수 있다. 의장이 징계요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법 제15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면 된다(국회법§156①). 위원장이 소속위원중 징계대상자를 징계요구코자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동조②).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코자 할 때에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동조④). 위원장이 징계대상자를 의장에게 보고시와 의원이나 모욕당한 의원의 징계요구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다만 폐회기간중 그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회 국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동법§157②). 지방의회의 경우도 국회와 같으나 다만 의원이 징계요구를 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 이상이 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79,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징계의 의결]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163②), 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조항). 징계의결의 회의는 의장이 의제를 선포한 다음 비공개회의를 열 것과 징계대상자의 퇴장을 명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토론 표결의 순서로 진행하게 된다. 만약 징계대상자가 스스로 변명할 것을 요구하면 의장은 출석발언을 허가하고 그 변명이 끝나면 곧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국회법§163①,지방자치법§80①).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64③, 지방자치법§80②).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윈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경우에는 그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는 그 2분의 1을 감액한다. 또한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국회법§163②, ③,④). 징계로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하여 결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입후보할 수 없다(국회법§164).
[징계의 회부]
의장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속위원중 징계대상자가 있어 의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2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 의원 5분의 1 또는 10인)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 징계대상자에 의하여 모욕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고자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송부하는데 이를 징계의 회부라 한다(국회법§156, 지방의회회의규칙). 징계의 회부에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징계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국회법§157,지방의회회의규칙).
[징계의 회의]
의원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국회법§158,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즉 소관위원회 및 본회의에서의 징계안에 대한 회의는 이를 비공개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징계대상자의 명예를 존중하기 위한 조치이고, 발언내용이 공개되면 의원간의 명예나 감정상에도 좋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징계를 최종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 회의에서 이를 선포하여야 한다(국회법§163④,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