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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33①). 노동자와 사용자의 쌍방은 노사협의회법에 의하여 구성되는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노사분규를 예방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겠지만, 일단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자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쟁의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두 등 노동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노동쟁의조정법§2)를 말하고, 쟁의행위란 "동맹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동법§3)를 말한다. 집단적 행위인 단체행동은 반드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의 저해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쟁의행위보다 넓은 개념이다.
[단층제]
한 나라에 있어서, 지방적 사무의 처리를 한 지역에서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는 제도. 즉,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구분 없이 한 계층의 지방자치단체만을 두는 제도이다. 이러한 단층제는 이른바 2중행정의 폐해를 없애고, 행정의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으나, 행정사무의 성질별 분담. 중앙정부의 이른바 통제범위의 한정 등에 적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담보콜제도]
신용도가 낮은 중소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콜자금을 조달할 때 금융기관끼리 담보를 통해서 자금수요를 조절하는 제도.
[담세능력]
담세능력이란 일반적으로 조세를 담당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조세의 지불능력은 소득, 소비지출 및 재산 등이 개인의 담세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담세자]
담세자에 대한 정의는 조세의 귀착(歸着)과 관련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조세의 귀착은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으로 구분된다. 법적 귀착은 조세법상으로 조세납부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에게 조세의 부담이 귀착된다고 보는 개념이다. 현실적으로는 조세납부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부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즉. 실제로 조세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귀착의 개념을 달리 보는 시각이 경제적 귀착이라고 한다. 납세의무자(납세자)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담세자는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세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하다고 보는 반면, 간접세인 경우에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