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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투표동의]
표결을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하자는 동의를 말한다.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들로부터 특정안건을 무기명투표(혹은 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고 이 동의가 의결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혹은 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된다(국회법§112②,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무능력자]
행위능력이 없는 자, 즉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행위무능력자라고도 한다. 민법이 정하는 무능력자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3자이다. 무능력자의 제도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가 불이익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위하여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를 위의 3자에 정형화하여 무능력자측에서는 능력의 불완전을 개개적으로 증명하지 않고,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한편, 상대방에게 주의를 시켜 거래의 안전을 해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무능력자에게는 보호기관으로서 그 행위를 대리하고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각각 법정대리인을 붙인다.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예 : 유아)에는 무효로 된다.
[무역항과 연안항]
입출항선박의 종류에 따라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는데 무역항은 수출화물·수입화물을 수송하는 선박과 여객선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가 직접건설·관리·운영하고 있음. 연안항은 연안화물을 수송하는 선박과 연안여객선 및 어선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가 건설하여 시·도지사에 관리·운영을 일임하고 있음. 우리 나라는 무역항 27개, 연안항이 18개가 지정되어 있고, 부산지역의 무역항은 북항과 북항의 보조항인 감천항, 연안항은 남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무임승차자]
집단행동에서 집단의 이익을 위한 행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집단행동에 따른 혜택은 취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무임승차행위는 집단행동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의 성격이 공공재와 비슷할수록 더욱 많이 나타난다.
[무효]
Ⅰ. 사법상 법률행위의 무효라 함은 법률행위가 어떤 이유로 당사자가 의도한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것. 매매가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로 되거나 유언이 방식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로 되는 것(민법§1060)이 그 예.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는 그 법률행위에 기한 권리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아직 수행하기 전이면 수행하는 의무를 면하고, 수행한 후면, 수행한 물건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 있다. 무효는 취소와 달라 누구의 주장도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추인(민법§139참조)이나 시일의 경과에 의하여도 유효로는 되지 않는다. Ⅱ.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무효는 외관상 행정행위로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권한있는 행정청이나 법원의 취소를 기다림이 없이 처음부터 그 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적 효과를 전혀 발생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즉, 효력의 점에서는 전혀 행정행위가 없는 경우와 같이 누구도 이에 구속당함이 없이 다른 국가 기관은 물론 사인조차도 독자의 책임과 판단에서 그 무효를 단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