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검색
  • 검색하실 의회용어를 아래의 검색어 부분에 입력하세요.
  • 색인어를 이용하여 바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용어검색
색인어

검색결과 Search Result

[발언장소]
의원이 회의장에서 발언하도록 허용되는 장소를 뜻하며 의회의 경우 발언장소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본회의의 경우 모든 발언은 발언대에 나아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경우는 제안설명·보고등은 발언대에서, 기타 질의·토론등은 의석에서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지방의회에서는 본회의 발언은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따라서 의원석에도 마이크를 설치하고 마이크를 개폐할 수 있는 시설과 인원이 필요하게 된다.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여기서 「간단한 사항」이란 구두동의에 대한 재청, 이의제기등 극히 간단한 발언을 말한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보고시에 보고내용에 대하여 간단한 사항을 의석에서 묻는 경우도 있다.
[발언정지]
의원의 발언은 발언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 중단되지 아니하고 주어진 시간내에서 발언을 계속할 권리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발언이 정지되는 경우는 의제를 벗어난 발언을 할 때 또는 타인을 모독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등을 하여 의장이 정지시키는 경우와 발언중 자정이 되어 차수변경을 위해 일시 산회하는 경우 등이 있다.
[발언제지]
의원의 발언도중 의장 또는 위원장이 그 발언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뜻한다. 발언은 허가되었다 하여 무엇이든지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허가된 발언의 내용, 성질 등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있게 되며 이를 벗어나는 발언은 금지되며 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시간을 초과하면 제지를 받게 된다.
[발언청취]
회의석상에서 타의원이나 자치단체의 장 혹은 관계공무원의 발언을 듣는 것을 말하며 국회나 지방의회의 위원회에서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아닌 의원의 발언을 청취할 수 있다(국회법§61,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발언허가]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기회 균등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의장의 허가 여부와 발언시기의 판단은 의장이 회의진행상황, 심의과정, 발언자수, 발언내용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결정하게 된다. 의장이 발언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발언을 신청한 자에게 미리 불허가 내용을 통보하고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