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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광의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와 관계가 있는 모든 법규를 총칭한다. 헌법·지방자치법·교육법 ·지방세법·지방공무원법·조례·규칙 등이 모두 포함된다. 협의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직접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 즉 조례와 규칙만을 의미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취소·정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중앙정부(시·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취소·정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중앙정부의 취소·정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소·정지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치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다음과 같은 원칙을 말한다. ①주민복리의 원칙(민주화의 원칙 또는 윤리화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지방자치법§8①), ②합리적인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항상 그 조직과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해야 한다(지방자치법§8②). 그리고 시·도와 시·군·자치구는 그 사무처리에 있어서 상호 경합하여서는 안되며 경합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에서 우선 처리해야 한다(지방자치법§10③). ③법령적합성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8③).
[자치입법]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헌법§117, §118, 지방자치법 §15, §16).
[자치행정]
자치행정이라 함은 국민(또는 주민)이 그들 자신에 의하여 또는 그들이 선출한 기관에 의하여 처리하는 행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자의 의미는 자치 행정은 관치행정에 대한 개념으로서 민중정치라고 말한 수 있고, 후자의 의미의 자치행정은 국가행정에 대한 개념으로서 단체자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의미의 자치행정 중, 전자는 「영국적 자치행정」 즉,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의 개념인데 대하여 후자는「독일적 자치행정」 즉 법률적 의미의 자치행정의 개념이다. 다만, 현대 국가에 있어서는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자치단체가 실현되고 그 자치단체에 의하여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이 실현되고 있다. 그리나 자치행정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행정 기타의 행정분야에 있어서 직능단체가 설립되어 그에게 경제통제 기타의 기능이 위임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경제자치행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