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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대상기관]
당해 지방자치 단체,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동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 동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동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과 동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이다(지방자치법시행령∮17의 3).
[감사대상사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다
[감사보고서]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고서엔 감사목적, 활동기간, 대상기관 감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주요 근거서를 첨부·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시행령∮18).
[감사시 주의의무]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 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사시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지방자치법시행령∮17조8).
[감시권]
감시라 함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사무의 집행을 조사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감독상의 기초적 수단이다. 이 감시에는 하급기관의 집무를 검열하는 방법과 하급기관으로 하여금 그 집무에 관하여 보고케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지방의회에 주어져 있는 감시적 권한으로서는 감사권·조사권·답변요구권·서류제출요구권 등이 있다. 이러한 감시권은 의결권을 보완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지방의회에 보장한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증빙서류 및 계산서 등의 검열과 지방의회의 승인이라는 두 가지 방법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권이 행사되고 있다.(지방자치법∮125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