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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잡지·간행물 열독금지]
의회의 본회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여 진지한 회의를 진행해야 하며,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장 또는 위원장은 퇴장 등의 조치나 회의중지·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
[신문·잡지등 불법 이용죄]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각종의 이익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약속을 하여 보도·논평을 게재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함.
[신상발언]
의원이 그의 신변에 관련된 일신상의 문제에 관하여 설명, 변명, 합리화 또는 사과하고자 할 때 허용되는 발언이다. 이러한 발언은 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의원(議院)의 관용에 의해서 허용되는 것으로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지방의회회의규칙∮38).
[신설합당]
정당이 새로운 당명(黨名)으로 합당하는 것을 말한다(정당법∮4의2①). 즉, 두 개 이상의 정당이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조직 및 당명으로 합당하는 경우이다. 원칙적으로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로부터 3월이내에 지구당 개편대회를 반드시 거쳐서 변경등록신청일로부터 3월이내에 지구당 개편대회를 반드시 거쳐서 변경등록을 하도록 절차상 강제되어 있으며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지구당은 소멸된 것으로 간주된다(동법∮4의2③④).
[신용보증기금]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근거하여 1975년 3월 설치된 민간관리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