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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
광의로는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권리를 말한다. 통설은 형사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나 공판에 있어서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권리를 묵비권이라 한다. 헌법 제12조제2항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자백이나 증언을 강요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상의 불리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보장하고 있다. 수사기관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200②). 이것을 고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피의자의 진술은 헌법위반이므로 무효이며, 그것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공판심리절차에서 재판장도 피고인에게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127).
[문리해석]
법규해석의 한 방법으로 법규의 문장·용어를 기초로 하여 그 문자가 가지는 보통의 의미에 따라서 하는 해석으로서 논리해석(論理解釋)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논리해석이란 법을 하나의 이론적 체계로 구성하여 각 조문을 각각 적당한 지위에 두어 전체계와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방법이다. 문리해석은 법의 해석에 있어서 불가결한 전단계적 방법이지만, 자구의 뜻에만 구애되어 목적론적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법해석으로서는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문리해석은 목적해석의 절차적 방법으로서만 중요하다.
[문서검증]
문서검증이란 증거자료를 얻기 위해서 문서에 대해서 행하는 검증을 말한다. 검증은 증거자료를 얻기 위하여 법관이나 조사기관이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사람, 장소, 물건의 성질·형상을 실험을 통하여 인식하는 증거조사의 한 방법이다.
[문서의 보관 및 보존]
문서는 당해문서가 처리·완결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 처리과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년간 처리과에서 이를 보존할 수 있다. 보존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문서과에 인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문서는 문서과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과에서 이를 계속 보존할 수 있다.
[문헌정보]
어떤 주제에 관하여 쓰여졌거나 인쇄된 기록·논문·기사·자료 등이나 이에 관한 서지를 통칭하여 문헌이라 하며, 이러한 문헌에 대한 정보나 문헌에 기록된 정보를 문헌정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