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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횟수제한]
회의에서 발언기회의 공평을 기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즉 의원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국회법§103,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발의]
의원이 의안(議案)을 내는 것을 발의라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내는 것은 「제출」이라 하며,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제안」이라 하며, 의장이 안을 낼 때에는 「제의」라고 한다.
[발의권]
지방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는 권한을 발의권이라고 한다. 발의권은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쌍방에 있으며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적 의원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지방의회가 의결할 사항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의 양쪽에 발의권이 있는 것과 장에게만 발의권이 전속되는 것, 의원에게만 발의권이 전속되는 것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의회의 의결이 즉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로 성립되는 것(단체의사의결정)으로서, 단체의사의 결정을 위한 의안에 대한 발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에게 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는 조례를 들 수 있다. 단. 예산의 발의권은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전속한다. ②지방의회의 의결이 단순히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그치는 것(기관의사의 결정)으로서, 지방의회의 기관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에 대한 발의권은 의원에게만 전속한다. 의견서와 각종 결의 및 회의규칙의 제정 등에 관한 의안의 발의권은 의원에게만 전속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집행할 때 그 전제로서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장의 사무집행의 전제요건)으로서, 그 발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속하는데 이 경우에 본래 의사의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
[발의자]
의원이 의안을 내는 것을 발의라고 하며, 따라서 발의자란 발의하는 의원을 말한다. 2인 이상의 의안을 발의한 때의 발의자를 공동발의자라 하고 발의자의 의안에 찬성하여 서명한 의원을 찬성자라 한다.
[발의자의 취지설명]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심사(심의)의 맨 처음단계에서 의안의 발의배경등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을 설명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을 발의자의 취지설명 혹은 제안설명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