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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사용료는 자치단체가 공공시설과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법§127), 수수료는 자치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를 행하는 경우에 그 역무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그 역무에 대한 대가로서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한다(동법§128).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것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나(동법§130),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며, 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동법§131③④). 지방자치단체의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동법§131⑤).
[사위투표죄]
선거법상 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 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사위투표죄를 범하거나 범하게 한 때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국회의원선거법§171, 지방의회의원선거법§173).
[사임]
선거·선출·임명등의 선임행위에 의하여 보임된 직책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하여 사직은 헌법·법률 기타 법규에 의하여 설정된 직무를 물러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의장이나 위원장이 그 직을 사임한 때에는 의원직의 수행에는 변동이 없으나 의원이 의원직을 사직한 때에는 의원신분이 상실된다.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고,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로 사임할 수 있으나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하며,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으나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한다.
[사임동의]
의장·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 특별위원회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사전감독]
사전감독, 사전적 통제, 예방적 감독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국가감독의 수단을 행사의 시점과 기능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개념인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예방적으로 행해지는 감독수단이 이에 속한다. 행정작용이 있는 후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교정적 감독 혹은 사회적감독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지방자치법은 대개 사후감독수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사전감독수단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속하는 대표적인 경우로서 승인의 유보를 들 수 있다. 사전적 감독으로서 승인의 유보는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법률에 승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지방자치단체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다(승인으로부터 자유의 원칙).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행위가 적법하다는 것을 사전적으로 선언하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