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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부작위]
사람의 행위를 적극적 동작과 소극적 태도로 나누어 전자를 작위라 하고, 후자를 부작위라 한다. 부작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기대된 일정의 작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부작위가 채무의 내용이 되고(부작위채무), 또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부작위범)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된다
[잔임기간]
임기중 남은 기간을 말한다. 의장 또는 부의장의 궐위 등으로 인하여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 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도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잠정예산]
잠정예산이란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을 경우 일정기간의 예산의 지출을 허용하는 예산제도로서 가예산(假豫算)이라고 하기도 한다. 잠정예산 운용기간중에 본예산이 성립되면 그 유효기간이 나 지출잔액에 불구하고 그 때부터 잠정예산은 효력을 상실하고 본예산에 흡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헌법 제54조 제3항에 의거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재개]
재개는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 긴급한 안건의 처리 등 필요에 따라 휴회를 해제하고 본회의를 다시 개의하는 것을 말한다.
[재개의]
회의에 있어서 원안의 심의도중에 내는 수정동의를 개의라 하고, 그 개의에 대한 수정동의를 재개의라고 한다. 재개의에 대한 수정동의를 재재개의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회의에 있어서 재개의의 개념은 수정동의에 대한 수정동의를 의미한다.